- 광주국세청 시도..국세청 본청 판단따라 결정될 듯
광주지방국세청이 관내 택시업체 3곳에 대한 표본세무조사 후 '과세예고 통지서'를 발송했다가 업계의 반발에 부딪쳐 2개월이 넘도록 과세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관심이 쏠리고 있다.
택시조합 등에서 "택시 운행중 회전속도계(tachometer)에 찍힌 수입금 가운데 입금협정에 의한 사납금만 회사에 입금시키고 '나머지 수입금'은 기사들이 가져가는데도 그 차액에 대해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1일 광주지방국세청에 따르면 관내 A, B세무서는 지난 3월 관내 택시업체중 수입금액 누락혐의 상위 3개 업체에 대한 표본세무조사를 통해 "택시기사들이 회사에 입금하는 '사납금'을 제외한 수입부분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통지서를 지난 5월 해당 택시회사에 발송했다.
또 광주청은 나머지 22개 업체에 대해선 수정신고를 권장하도록 관할 세무서에 지시했다.
그러나 이들 택시업체들은 "단체협약에 따라 '회전속도계'에 찍힌 수입금 중 '사납금'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사납금을 제외한 차액인 '나머지 수입금'에 대한 과세는 부당하고, 회사에서는 만져보지도 못한 금액에까지 세금 납부의무가 없다"며 국세청 본청에 건의서를 제출했다.
또 이들 업체들은 관할 세무서의 과세예고 통지에 반발해 회사내에서 '단식농성'에 돌입하고 '세무서 앞 집회신고' 등 강력 반발 움직임을 보였다.
이들은 또 과세당국의 과세방침 결정여부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청구'나 '이의신청'은 물론, 물리적 방법(농성)을 통해서라도 부당함을 호소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광주국세청은 택시업체에 대해 수 천만원의 수입금액 누락행위를 적발하고도 이같은 업계의 물리적 반발로 인해 과세처분 등 적절한 행정적 조치를 뒤로한 채, 2개월 여째 눈치만 살피고 있다.
'세무조사사무처리규정'에는 세무조사결과통지서 교부 후 30일 이내에 납세자의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가 없으면 고지서를 발부해야 한다.
광주국세청은 "타 지역(다른 지방청)에서도 이와 유사한 사례가 접수돼 과세여부를 놓고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최근까지 택시업계의 '나머지 수입금'에 대해 과세한 사례(회전속도계로 과세한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사실판단에 어려움이 있어 본청에 질의를 해 놓은 상태"라고 말했다.
결국, 택시업체의 사납금 외 '나머지 수입금'에 대한 과세여부는 국세청 본청이 어떠한 판단을 내리느냐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나머지 수입금' 부분에 대해 과세한 사례가 없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국세청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