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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고속도 휴게소 간격넓어 교통사고 우려"
  • 김봉환 기자
  • 등록 2008-07-31 00:3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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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사가 고속도로 이용자의 안전보다 휴게소 수익만을 고려해 휴게소 배치간격을 넓게 설정함에 따라 졸음운전 등 교통사고 발생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감사원은 지난해 10~11월 고속도로 휴게시설 관리·운영실태를 감사한 결과 이같은 문제점을 적발하고 휴게시설 설치간격 기준을 개선할 것을 도로공사 사장에게 요구했다고 30일 밝혔다.

감사원은 "국토해양부의 휴게시설 설치규칙에 따르면 최대 25㎞를 넘지 않는 간격으로 휴게소를 설치해야 한다"며 "하지만 도로공사는 휴게시설을 근접배치하면 수익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2001년 휴게시설 최대 설치간격을 50㎞로 하는 기준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현재 휴게소 평균 간격은 41.1㎞로 휴게소 설치간격이 가장 긴 구간은 중앙선의 안동~군위 구간(69.9㎞)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휴게소 설치간격이 25㎞를 넘는 고속도로 구간은 96개에 달하고, 24개 고속도로 구간에는 잠시 쉬어갈 수 있는 간이휴게소가 한 곳도 없었다.

감사원은 이어 휴게소 설치간격이 길고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간이휴게시설이 부족함에 따라 졸음운전 등 교통사고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휴게소 평균간격이 20.23㎞인 동해선은 졸음운전 비율이 7.7%에 불과했으나 평균간격이 33.93㎞인 중부내륙선은 졸음운전 비율이 33.1%에 달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도로공사가 일정기준만 충족하면 민간사업자와 5년 단위로 휴게소 임대 재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공공시설인 휴게소가 사실상 사유화될 우려가 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작년 12월 현재 휴게시설 259개 중 재계약된 휴게시설은 96%에 달하고 1995년 이전부터 장기운영해온 23개 휴게시설의 경우 평균 운영기간이 27년 6개월에 달했다"며 "모 휴게소는 경부고속도로 건설당시인 71년부터 36년 11개월간 장기 독점 임대중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20개 휴게소 화장실의 변기수가 기준에 미달(남자화장실 98개, 여자화장실 261개 부족)하는데도 도로공사가 화장실 변기확보 대책을 마련하지 않아 휴게시설 이용자들의 불편을 초래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감사원은 "도로공사가 2004년 이전에 설계 시공한 공중화장실의 경우 관계규정 미비로 인해 남녀 사용인원과 성별 사용시간을 고려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총변기수를 결정한 뒤 적당히 배분해 설치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특히 남자화장실에는 소변기와 대변기를 분리해 설치한 반면 여자 화장실의 경우 대·소변기 구분이 없는데도 남자화장실과 같은 수의 변기만 설치함에 따라 여자 화장실은 항상 붐비는 문제가 발생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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