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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개인택시組, 조합 가입비 이중 수수 논란
  • 교통일보 전국부
  • 등록 2005-07-14 1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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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이 조합 가입비를 이중으로 징수해 17억여 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며 일부 조합원들이 대구시에 진정서를 냈다.

진정인 황모(56)씨는 "지난 92년 이후 조합 가입비가 지분권 매입비로 대체됐는데 이를 98년 부활시켜 이중으로 거둔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지분권은 개인택시 기사들이 조합의 공동재산에 대한 지분을 갖는다는 의미로 조합에 신규 가입하려면 지분권을 사야 한다. 하지만 지난 98년 조합비가 다시 생겨나면서 이중 부담이 생겼다는 주장이다.

현재 지분권은 42만원, 가입비는 50만원으로 조합에 가입하는데 모두 92만 원을 내야 한다.

황씨는 또 "전 이사진이 98년 개인택시 LPG충전소 매입을 결정하면서 조합원들로부터 거둔 6억6천만원에 신규면허 발급자와 자격증 양수인 등 3천800여 명으로부터 이중으로 거둔 돈까지 합하면 모두 17억여 원"이라며 "이 돈을 안 내면 개인택시운전자격증을 발급받을 수 없어 울며겨자먹기로 내야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조합 측은 전 이사진이 돈을 모두 써버려 17억여 원에 달하는 돈을 환급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조합 관계자는 "가입비를 없애면 현재 매달 8천500원씩 내는 조합비를 인상해야 하기 때문에 당분간 이 제도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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