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회사택시 LPG 면제·보조금 왜 모자라?
  • 이병문 기자
  • 등록 2008-07-29 18:48:51

기사수정
  • 매월 결산시 리터당 1~2원 부족…일부 유착의혹 제기
지난 5월부터 유류보조금 결제카드 의무화가 도입된 후 택시회사들이 매월 받는 LPG 면제·보조금이 조금씩 모자란 것으로 나타나 일부에서는 유착의혹까지 제기하고 있다.

28일 택시업계에 따르면 택시 연료인 LPG 면제·보조금은 리터당 개별소비세 면제액 169.47원과 보조금 36.42원을 합쳐 205.89원이다.

하지만 유류보조금 결제카드제가 도입된 후 택시회사들이 매월 정산을 해보면 꼭 1, 2원이 부족하다는 것. 리터당 1, 2원이면 하찮은 것일 수도 있지만 100대를 보유한 회사의 경우 매월 30, 40만원이고 전국적으로는 수억, 수십억에 달하는 금액이다.

서울의 한 택시회사 사장은 "그동안 유류보조금 결제카드 정산결과 이상스러울 정도로 회사들마다 LPG 면제·보조금이 리터당 1, 2원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더 나오는 곳은 한군데도 없고 회사들마다 조금씩 모자란 금액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택시 LPG 유류보조금 지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지난 5월부터 전용카드(신한카드)로 결제해야만 면제·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기존 유류보조금 지급방식은 영수증 확인을 거쳐 지급하는 등 행정업무가 복잡했으며 시간도 많이 걸렸으나, 전용카드는 유류 구입 후 즉시 보조금이 정산된다.

전용카드는 국세청이 공개입찰을 통해 신한카드를 사업권자로 지정했으며 국세청-신한카드사-전국택시연합회 간의 협의를 거쳐 결제시스템을 구축한 것으로 알려졌다.

택시연합회 관계자는 "계산방식이 복잡해 결제시마다 유가보조금이 차이날 수 있다"며 "미결제 부분까지 결제를 완료할 시에는 보조금이 일치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택시회사들은 거의가 LPG충전소와 신용 외상거래를 해오고 있어 대금결제 완료 시점이 사실상 무한이므로 시스템을 즉시 개선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프로필이미지

이병문 기자 다른 기사 보기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