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별법 등 벌써 10건 이상…선심성 남발 우려도
제18대 국회가 개원되자마자 택시관련 의원입법발의가 넘치고 있다.
28일 국회 및 전국택시연합회에 따르면 허태열 의원(한나라당)이 '택시운송사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안'을 지난 9일 발의한데 이어, 택시를 대중교통의 범주에 포함해 버스에 준하는 지원을 가능토록 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강창일 의원(통합민주당), 이명수 의원(자유선진당)의 대표발의로 각각 국회에 제출됐다.
또 박상돈의원(자유선진당)이 택시의 버스전용차로 운행을 부분적으로 허용토록 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지난 22일 발의했다. 또 다른 의원들도 택시 특별법안 및 부가가치세 전액 경담 등 택시지원 관련법률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국회에 제출됐거나 제출 예정인 택시 관련 주요법안은 10건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 할 것없이 많은 의원들이 앞다투어 택시관련 입법에 앞장서는 이유는 택시 종사자들의 '표심'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택시 종사자의 숫자도 많지만 택시기사는 이동하는 홍보요원이기 때문에 영향력은 그 이상이다.
특히 최근 택시업의 어려움과 맞물려 택시연합회 등 업계가 대국회 정책건의 활동을 강화한 것이 큰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행정부가 입법을 하기 위해서는 공청회, 국무회의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의원 10명의 서명만 받으면 되는 '우회로'를 택한 것이다.
하지만 일부 법률 개정안은 이미 17대 국회때 제출됐다가 상정도 못하고 자동폐기됐다가 18대 국회 들어 다시 제출됐기 때문에 통과가 아닌 발의 자체가 목적인 법안, 이익단체의 의견을 반영한 선심성 법안이라는 논란이 거세다.
17대 국회의 의원발의 법안에 대한 가결률은 17%에 그친 반면 정부 제출 법안은 46%의 가결률을 보였다. 그만큼 의원 입법발의는 부실한 것이 많다는 증거다.
택시관련 법안들은 우선 법률의 보편성 면에서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는게 많은 법률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법은 대다수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규제'이어야 하는데 적용대상이 지나치게 협소하다는 것. 한 법률전문가는 "사회 일부에게 적용되는 '택시'사항을 일일이 법률로 강제하는 것은 법의 본래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다"며 "이렇게 만들어진 법이 그 시행에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도 미지수"라고 꼬집었다.
본회의 통과 가능성 여부를 떠나 택시관련 법안들이 쏟아지는 것은 그만큼 의원들이 택시에 관심을 갖고 의정활동에 임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정부 입법에 밀려 상대적으로 위축됐던 의원 입법 활동이 활성화되고 있다는 점에서도 고무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