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한 피해자의 일방 진술만을 근거로 교통사고 상대방에게 유죄를 인정해선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18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54)의 상고심에서 금고 6월이 선고된 1심 판결을 깨고 공소기각 판결을 내린 원심(2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혈중 알콜농도 0.19%의 만취 상태로 운전한 사실이 드러났고 운전하던 차량의 속도를 고의로 낮추는 등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된다"며 "1심의 유죄 판결에 잘못이 있다고 보고 결론을 달리 내려 공소기각 판결을 내린 항소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택시기사로 일하던 김씨는 2006년 3월19일 새벽 경기 동두천시의 한 교차로에서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운전하다 피해자 A씨의 봉고차량을 들이받고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모든 책임을 피해자에게 떠넘기고 반성의 빛이 보이지 않는다"며 김씨에게 금고 6월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피고인이 신호위반 사실이 없다고 줄곧 범행을 부인하는 가운데 피해자의 음주운전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며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