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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전담기구 설립...개인택시 벌점제 도입
  • 이병문 기자
  • 등록 2005-07-14 20:2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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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택시제도 중.장기 개선방안 중간보고
건설교통부와 택시노사가 공동으로 발주하고 한국교통연구원(전 교통개발연구원)이 수행중인 '택시제도 중.장기 개선방안 연구' 중간보고서가 마련돼 최근 보고됐다.

택시제도 중.장기 개선방안 연구는 택시운송사업 전반에 대한 운영실태와 외국사례를 토대로 향후 택시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택시사업의 경영개선, 서비스개선, 근로자 처우개선 등 부문별 중.장기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건설교통부와 택시 노사는 중간보고서 내용을 분석 진단하고 협의.수정을 거쳐 최종적인 택시제도 중.장기 개선방안을 마련하게 된다.

중간보고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후 관리체계 강화= 택시업체 및 운전자에 대한 사후관리체계를 강화해 건전경영 및 서비스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미국 뉴욕의 택시관리기구인 TLC(Taxi & Limousine Commission), 일본(동경, 오사카)의 택시근대화센터, 영국 런던의 택시관리기구인 PCO(Public Carriage Office) 등과 같은 택시관리 전담기구를 설립하고 서비스평가제를 도입한다.

이와 함께 건전한 신규 사업자의 진입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부실업체.부적격 운전자는 시장에서 퇴출시키고 부실 사업자의 진입은 방지한다.

택시관리 전담기구는 신규면허자(법인,개인) 자격요건 심사, 운전자 자격시험제도 운영 및 관리, 업체.운전자의 법규위반, 사고, 운행실태 등을 관리하고 서비스평가제 운영과 택시요금 산정, 표준경영모델 구축 관리, 택시불편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이 기구는 정부(지자체) 산하기구나 정부와 사업자단체 공동기구, 민간전문 단체 등으로 설립할 것을 검토한다.

서비스평가제는 업체의 경영관리, 법규위반, 서비스 실태, 운전자의 법규위반, 사고기록 등을 주기적으로 평가해 우수업체에게는 인증제 시행, 증차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부실업체에게는 페널티를 활용, 법적제재 및 면허취소, 운행규제 등으로 시장에서 퇴출시킨다.

▶운전자관리제도 개선= 부적격 운전자의 신규진입 방지와 운전자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지리시험, 법규위반, 범죄혐의자, 신용불량자 등 현행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관련요인을 개선 보완한다.
자격시험 통과 후 추가적인 연수교육을 의무화하며 운전자격시험을 정기적으로 갱신 제도화한다. 뉴욕, 런던 등은 자격시험외에 경찰면접, 재정거래 등 엄격한 관리를 하고 있다.

또 개인택시 면허시 자격시험을 추가실시한다.

자격시험관리기관의 전문성.신뢰성 확보를 위해 현행 사업자단체의 전담관리부서화를 통한 권한과 책임부여(법인), 교통관련 단체 및 연구원에 위임하는 방안, '택시관리전담기구'에 부여하는 방안 등을 검토한다.

▶경영자율화를 위한 규제완화 및 제도개선= 관 주도의 규제 및 관리에 의존하기 보다는 사업자가 시장수요에 부응하는 다양한 서비스개발과 요금제도, 사업운영 방식이 가능하도록 자율경영을 촉진한다.

이를 위해 뉴욕.런던에서 시행하고 있는 리스제(임대) 도입을 검토한다. 리스제는 우량 법인업체에 한정 시행하며 탈법운영을 방지하기 위해 업체 리스허용 대수 및 요건 규제, 근로자 부담비용(항목 및 부담수준)의 노사협약 체결, 임대운전자의 자격요건 지정, 회사차고지 이용 등 일정조건을 제한한다.

또 업체에 표준회계방식을 도입, 회계를 투명화해 이를 기반으로 요금조정 시기를 정례화하고 요금 상한제와 서비스 특화에 따른 차별적인 요금제도 적용으로 요금을 자율화한다.

이밖에 택시유형(일반, 모범택시), 광고사업 승인 등 경영관련 각종규제를 완화한다.

▶개인택시 양도양수제 개선= 개인택시면허의 양도양수로 인한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 양수.도 요건 및 관리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택시관리전담기구 등을 통한 엄격한 검증절차를 도입하고 신규면허의 양수도 제한, 개인택시 벌점제 도입을 통한 면허취소 요건 강화, 개인택시 면허정년제를 검토한다.

▶경영개선을 위한 정부지원 및 제도개선 = 택시서비스 개선을 위한 운영 여건조성을 위해 콜서비스 지원시스템(콜센터, GPS 등), 교통카드기 설치, 택시 정류장 정비(콜버튼 설치 등), 택시 공공차고지 설치, 각종 세제 개선 등을 지원한다.

이밖에 운전자 처우개선 방안, 택시사업구역 통합운영 방안 등 제도개선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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