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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택시에 블랙박스…'카파라치' 부활
  • 이병문 기자
  • 등록 2008-07-29 18:3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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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가 차량 시속 30㎞ 제한… 모든 이륜차 면허제
<정부, 교통사고 사상자 절발줄이기 종합계획 마련>

교통법규 위반차량을 신고할 경우 보상금을 지급하는 '카파라치' 제도가 제한적으로 부활된다. 사업용 차량에는 항공기 블랙박스처럼 디지털 운행기록계를 의무적으로 장착해야 하며 보행자가 많은 주택가 등에서는 자동차 운행 속도가 시속 30㎞ 이하로 제한된다. 이륜차도 번호판을 부착해야 하고, 상습 음주운전자의 면허 재취득 제한 기간도 연장된다.

정부는 17일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국가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교통사고 사상자 절반 줄이기 종합시행계획'을 확정했다.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교통법규 위반차량을 신고할 경우 보상금을 지급하는 신고보상제(일명 '카파라치')를 내년부타 다시 시행하기로 했다. 다만 정부는 부작용을 염려해 경찰청이 지정한 교통사고 다발지역에서 엄선된 시민단체만이 신고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하지만 이러한 카파라치는 사생활 침해 및 보상금 시비가 끊이지 않았던 데다 시민단체 선정 방법과 기준, 보상의 적절성 등을 놓고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이와 함께 버스, 택시, 화물차에는 디지털 운행기록계 부착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운행기록계에는 핸들 방향, 브레이크, 가속페달 사용 등의 운행 특성이 기록된다.

정부는 또 주택가 이면도로 등 보행자 통행이 잦은 지역을 중심으로 자동차 운행속도를 시속 30㎞ 이하로 제한하는 ‘생활도로 속도관리시스템’(Zone 30)을 도입해 교통사고 취약 보행자와 노인 등의 보행안전을 높이기로 했다.

스쿠터 등 모든 이륜차에도 번호판을 의무적으로 달아야 한다. 이륜차 사고 가운데 무면허 사고가 30% 이상을 차지하고 사고 발생시 치사율이 높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50㏄ 미만 이륜차 중 배기량, 속도 등에 따라 신고 대상을 정해 번호판 부착 및 보험가입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현재 자동차 면허만 있으면 125cc 이하 이륜차를 운전할 수 있도록 허용했으나 앞으로 모든 이륜차는 배기량(㏄)과 관계없이 별도로 면허를 취득해야 한다.

특히 음주, 과속, 난폭운전에 대한 단속과 처벌도 강화키로 했다. 음주운전자가 '삼진아웃제'(3회 이상 상습 음주운전)로 면허가 취소되면 현행 2년인 면허 취득 제한기간이 연장되고, 음주운전으로 적발됐을 때 처벌도 '2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늘어난다.

그밖에 사고피해자의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 구급차 출동시 의사를 탑승하게 하는 시범사업을 2008년 하반기에 실시하고 교통사고환자 전담 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하는 한편 사고현장~병원간 실시간 정보시스템을 구축해 교통사고 환자를 언제 어디서나 30분 이내에 병원에 도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계획에 대한 추진상황 및 실적을 국무총리실에 설치 운영되고 있는 민관합동 공동추진위원회에서 주기적으로 점검 평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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