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경찰서는 허위로 입원을 하거나 입원기간을 늘려 교통사고 보험금을 타낸 혐의(사기)로 유모(50) 씨 등 개인택시 운전사 270명을 15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는 지난 2004년 6월 남구 주안동 동양장 사거리에서 경미한 사고가 나자 53일간 병원에 입원해 보험금 1천230만원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유씨는 특히 입원기간에 12일간 택시 영업을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인천 지역 개인택시 운전사들의 교통사고 기록을 토대로 입원기록 및 유류 보조금 지급 내역과 대조, 유씨와 같은 수법의 보험사기를 저지른 개인택시 운전사 270명을 적발했다.
이들은 2004년 초부터 지난해 말까지 허위 입원 등의 방법으로 모두 13억여원의 보험금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일부 병원은 택시 기사들이 입원 수속만 밟고 입원하지 않거나 밤에 병원을 빠져나가 영업을 하는 것을 알면서도 입.퇴원 확인서를 발급했으며 교통사고 환자를 유치하기 위해 개인택시 기사들의 각종 모임에 음료 등을 협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병원장과 원무과장 등 병원 관계자들이 운전사들과 공모했을 것으로 보고 20개 병원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