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동부지법, "정관 개정시 적법한 절차 거치지 않아"
지난해 12월3일에 실시된 제16대 서울개인택시조합 이사장 및 지부장선거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동부지법 제12 민사부는 지난 11일 서울개인택시조합 회원인 고원순 씨 등 30명이 제기한 '조합 이사장선거 무효 소송'(사건번호 2007가합18766)에 대한 선고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고 씨 등은 지난해 12월28일 동부지법에 소송을 제기했으며, 동부지법은 "조합 정관 개정은 대의원총회가 아닌 조합원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정관 개정을 통해 이뤄진 선거는 무효"라고 판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제16대 선거와 관련, 지부장 지명자의 기탁금 400만원의 부당성에 대한 법원의 선거중지 결정에 따라 선거일을 12월3일로 연기해 실시했으나 짧은 기간에 선거를 실시한 이유를 들어 조합에 패소 판결을 내렸다.
서울개인택시조합의 정관 개정은 지난해 선거를 앞두고 이사회-대의원총회-서울시 승인 등을 거쳐 이뤄졌는데, 이사장 및 지부장, 부지부장의 임기를 3년에서 4년으로 늘리는 한편, 지부장 선출방식을 종전의 직접선거에서 이사장 후보등록시 사전지명해 당선후 당연임명토록 하고, 부지부장은 선거후 이사장이 임명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같은 정관 개정 후 실시된 이사장 선거에서는 차순선 이사장이 유임에 성공했다.
이번 법원의 판결에 따라 소송제기자인 고원순 씨 등은 1심 승소판결을 토대로 차순선 이사장에 대한 직무정지가처분을 신청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대한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원고 측 관계자는 "법원 판결을 환영한다"며 "판결문이 나오는 대로 법원의 판결내용을 근거로 직무대행자를 정해 법원에 이사장에 대한 직무금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울개인택시조합은 항소의 뜻을 밝혔다. 조합 관계자는 “부정을 통해 이뤄진 당선무효 판결이 아니라 정관개정시 절차 문제때문에 벌어진 선거무효”라며 “항소하는 것은 물론 이사장에 대한 직무정지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도 적극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합 관계자는 "5만 조합원 총회와 다름없는 이사장 직접 선거, 대의원 직접선거를 18년 이상 실시한 바 있고, 선거 연기 역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일정기간을 두고 선거 공고일을 변경했으므로 항소심에서 이같은 부분을 주장하게 된다면 승소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