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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의원, 유류세 30% 인하 세법개정안 발의
  • 이호돌 기자
  • 등록 2008-07-17 01: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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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유와 경유에 부과되고 있는 교통에너지환경세(유류세)를 30% 인하하는 세법개정안이 발의됐다.

정부가 연이은 고유가 대책으로 차량 2부제 시행 등 절약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정부도 예산에 대한 고통분담을 해야한다는 취지다.

여야의원 20인은 유선호 의원의 대표발의를 통해 15일 이같은 내용의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휘발유에 붙는 세금은 리터당 630원에서 441원으로, 경유는 454원에서 318원으로 각각 인하하게 된다. 또 교통에너지환경세법은 적용시한이 오는 2009년 12월 31일인 한시법이기 때문에 같은 내용이 담긴 개별소비세법 개정안도 함께 국회에 제출됐다.

유선호 의원은 "현행법상 법정세율의 30% 이내에서는 정부가 시행령으로 교통에너지환경세율을 조정할 수 있는 탄력세율 제도가 운영되고 있는데, 시행령에 의한 탄력세율의 운영보다는 법정 기본세율의 인하가 정도"라며 "법개정을 통해 기본세율을 30% 인하할 경우 현행 탄력세율 보다 큰 인하효과를 가져온다"고 밝혔다.

유의원측은 세금인하로 인해 금년말까지 휘발류는 리터당 48원, 경유는 26원이 인하되고, 2009년부터는 휘발류는 132원, 경유는 84원이 인하될 것으로 전망했다.

유 의원은 "(개정안에 대한)국회 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를 보면 연간 3조원의 세수감소가 예상된다"며 "정부가 세수감소를 우려하지만 연간 3조원 정도의 세수감소는 정부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국민의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합리적인 재정운용을 통해 극복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작년 국세징수실적도 세수초과액이 14조2천억원이나 되고 그 중에서 유류세 초과징수액이 1조9천억원이나 된다"며 "또 향후 1년간 유가상승으로 인한 세수초과 예상액도 3조2천억원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연간 3조원의 세수감소는 정부의 노력에 따라 재정상의 큰 차질 없이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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