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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입원환자 14.6%가 병실 비워
  • 김봉환 기자
  • 등록 2008-07-17 00:4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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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보협회 조사, 무단외출환자 비율 41.8% 달해
교통사고 입원환자 중 14.6%가 병실을 비운것으로 드러나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관리 및 제도적 보완방안 마련이 절실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6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14개 손해보험회사와 공동으로 지난해 4월~2008년 3월까지 전국의 1천439개 병의원 입원환자 8천2851명을 대상으로 연간 교통사고 입원환자 실태를 점검한 결과, 입원환자 중 14.6%가 병실을 비운것으로 조사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자배법)시행 이전의 16.1%보다는 소폭 감소했으나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동차사고입원환자의 외출환자 중 무단외출환자의 비율이 41.8%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자배법의 주요내용은 자동차보험 입원환자의 외출 및 외박시 의료기관의 허락이 필요하고 의료기관의 자동차보험 입원환자에 대한 외출기록 의무화, 외출기록에 대한 보험사업자의 열람청구권, 외출기록의무 위반시 의료기관에 대한 과태료(300만원 이하)를 물게 된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20.3%로 부재율이 가장 높았고 대구가 18.7%, 대전 15.8%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천안은 3.8%, 부산 8%, 청주 8.3% 등은 상당히 낮은 부재율을 보여 의료기관의 입원환자 관리가 양호했다.

한편 손해보험협회는 지난 3월13일~15일에 걸쳐 전국 384개 병원의 교통사고 입원환자 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그 결과 8.1%에서 자배법 위반사항을 확인, 해당 지자체에 신고 조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병원은 지난해 시행된 자배법 개정법률에 따라 교통사고 입원환자의 외출 및 외박기록부를 비치하고 관리해야 함에도 외출 및 외박기록부가 아예 없거나 필수 기재 사항을 누락하는 등 의무사항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일부 병원의 경우 점검을 피하기 위해 야간에 문을 잠그거나 당직을 두지 않는 등 점검을 거부하는 병원도 있어 이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처가 시급했다고 주장했다.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는 "자배법의 조속하 정착과 시행상 나타난 문제저 보완을 위해서는 과태료 처분기관인 관할 지자체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도 점검이 요청된다"며 "점검거부병원, 무단외출환자 등에 대해서는 자배법 개정 등을 통해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처벌규정이나 보완규정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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