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택배포장 KS 규격화 실효성 없어
  • 이호돌 기자
  • 등록 2008-07-13 22:36:27

기사수정
  • 업체들도 제정 사실조차 몰라
지난 2005년 지식경제부의 전신인 산업자원부 산하 기술표준원(이하 기표원)에서 추진했던 '택배상품 포장 KS 규격화'가 실효성이 없어 보완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된다.

'택배상품 포장 KS 규격화'는 제각각 크기와 내구성이 다른 택배상자에 KS 규격을 부여해 물품 파손 등으로 인한 고객 불만을 줄이기 위해 도입됐다. 그러나 현재 택배 포장 KS 규격을 획득한 곳은 없다. 이유는 실효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2005년 당시 기표원은 대한통운·현대택배·한진·CJ GLS 등 상위 11개 택배 물류기업과 포장분야 전문연구소 등 관련 전문가와 함께 택배물류 포장 표준화협의체를 구성해 '택배용 표준규격 포장용기(규격번호 KSA1070)'를 이듬해 12월 내놓았다.

가공식품·생활용품·농수산물 등 3개 분야에서 택배 포장 상자 크기, 저온유통 포장 상자 강도기준, 택배 포장 취급 및 제품 표시 방법 등에 대한 KS 규격을 개발키로 했다.

하지만 실제 정해진 규격은 택배용 골판지 상자의 표준 압축강도로만 한정됐다.

다양한 화물을 취급하는 택배업계는 단순히 상자의 크기와 내구성만을 정해 놓은 기준은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택배업계 관계자는 "택배사는 다양한 화물을 취급하기 때문에 하나의 규정으로 규격을 강제하긴 쉽지 않다"며 "고객 서비스 차원에서 도입을 해야 하지만 보다 다양한 규격을 정해야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표준 규격의 적재 효율을 파렛트 기준으로 제정한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택배업계는 파렛트 보다는 컨테이너로 화물을 적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더욱 큰 문제는 국내 택배업계에서 포장 표준화를 서둘러야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정해진 규격조차 제대로 홍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대부분 택배업체들은 '포장 표준화 규격'이 제정된 사실조차 모르고 있다.

프로필이미지

이호돌 기자 다른 기사 보기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