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에너지절약대책의 하나로 15일부터 장·차관급 전용차량, 일반업무용 승용차량, 공무원 자가 승용차를 대상으로 차량 2부제(홀짝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차량 2부제를 실시해야 하는 곳은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교육청·공공기관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란 법률을 적용받는 기관 모두가 해당된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다만 경차, 장애인차량, 국가유공자 자동차표시 부착차량 등 요일제 제외대상 차량과 긴급 자동차, 보도용, 외교용, 군용, 경호용, 화물 자동차 등은 제외되며 하이브리드차와 임산부 및 유아 동승차량, 7인승 이상 공용차량도 제외된다.
이번 2부제는 토·일요일과 국경일 등 공휴일은 적용되지 않는다.
특히 이번에 시행되는 차량 홀짝제(2부제)는 기존과 달리 차량 끝자리 번호가 홀수면 홀수날, 짝수면 짝수날에 운행한다. 해당되는 날 운행을 금지하던 종전의 네거티브(부정적) 방식을 운행이 가능한 포지티브(긍정적) 방식으로 전환한 것이다.
행안부는 차량 2부제 실시에 따른 보완 대책으로 업무택시제를 도입·운영하고 정부과천청사와 정부대전청사를 중심으로 통근버스 운행 횟수를 늘리기로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정부의 ‘초고유가 대응 에너지절약 대책’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공직자들의 솔선수범과 국민들의 자발적인 동참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