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운행 중인 시내버스를 통해 불법 주·정차 등 도로상의 불법행위를 단속하는 '눈 달린 시내버스'를 전국 최초로 도입, 오는 20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 시내버스는 버스 전면 번호판 바로 아래에 '눈'의 기능을 하는 단속카메라를 장착하고 있다. 또 밤에도 단속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버스 앞 윗부분에 조명장치도 달았다. 독수리처럼 날카로운 눈을 통해 먹이(불법주차 차량 등)를 잡아내라는 뜻에서 '독수리 눈 버스(Eagle Eye Bus)'라는 이름을 붙였다.
'독수리 눈 버스'가 하는 일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버스전용차로를 위반하는 차량을 잡아내는 것. 다른 하나는 가로변의 불법 주·정차 차량을 단속하는 것이다.
대전시는 이 버스를 190·221·860번 등 3개 노선의 버스 10대에 설치할 예정이다. 시는 계도기간인 이달 20일부터 8월19일까지는 카메라에 찍힌 차량에 대해 경고문을 보낸 뒤 8월20일부터는 실제 단속을 실시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이 버스는 별도의 인력과 장비를 투입하지 않고도 시내버스 운행을 막는 각종 불법행위를 막을 수 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