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박연대 정하균 의원은 교통약자구역 설치를 골자로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은 기존의 어린이와 노인에 대한 보호구역 지정 및 설치규정을 교통약자에 대한 보호구역으로 통합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다.
장애인 관련기관을 비롯해 장애인 다수 이용시설 주변 등에도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기타 교통약자들이 이용하는 시설 주변에도 필요에 따라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정 의원은 "현 도로교통법에서는 일명 '스쿨존'이나 '실버존'으로 불리는 어린이 보호구역과 노인 보호구역을 설치해 교통사고로부터 어린이와 노인을 보호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돼 있으나 어린이와 노인 외에도 장애인 등 도로를 보행하거나 횡단하기 어려운 교통약자들이 많은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스쿨존과 실버존은 사회적으로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법조항을 덧붙인 사후적 조치에 불과하다"고 비판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는 교통약자를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자, 어린이 등으로 정의하고 있어 이들 교통약자들이 안심하고 도로를 횡단하거나 보행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개정안 발의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