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량제 아닌 정액제 적용, "13억원 부당이익 챙겼다" 주장
경기도 안산시가 교통신호등 전기요금을 과도하게 징수했다고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귀추가 주목된다.
7일 안산시에 따르면 한전이 교통신호등에 전기를 공급하면서 부당한 요금제 적용으로 지난 2003년부터 5년간 13억6천여만원의 부당이익을 챙겼다며 최근 수원지법 안산지원에 부당이익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안산시는 소장에서 "한전은 교통신호등을 전기요금을 사용량에 따른 종량제가 아닌 매달 일정한 금액을 부과하는 정액제를 적용해 신호등 1곳당 매달 수십만원의 부당이익을 챙겼다"고 주장했다.
시는 지난 2006년부터 요금부과체계를 정액제에서 종량제로 전환한 결과 월평균 전기요금 납부액이 5천500만원에서 2천100만원으로 평균 3천400만원이 줄었다고 덧붙였다.
시는 지난 2006년 교통신호등 544대 가운데 60%인 326대가 정액제였으나 꾸준히 종량제로 전환, 지난해 말 현재 교통신호등 588대를 모두 종량제로 바꿨다.
이에 따라 2006년 1월 5천651만원에 달했던 전기요금이 올해 1월 2천137만원으로 3천514만원이 절감되는 등 2006년과 올 상반기 교통신호등 전기요금 절감액이 매월 3천300만∼3천500만원에 달했다.
상록수 교차로 신호등의 경우 정액제 당시 월 76만원의 전기요금을 납부했으나 정액제로 전환한 결과 월 12만원으로 줄었다.
시 관계자는 "정액제는 계량기 설치가 곤란하거나 월 사용량이 1㎾ 이하인 경우에 한해 적용해야 하지만 한전은 일률적으로 정액제를 적용해 부당하게 요금을 징수했다"며 "그동안 시가 전기사용을 줄이기 위해 LED전구로 모두 교체한 점 등을 감안하면 부당하게 징수한 요금은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한전은 전국 각 지자체 교통신호등에 대해 대부분 정액제를 적용하고 있어 이번 소송에서 안산시가 승소할 경우 같은 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