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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승용차 홀짝제 15일부터 시행
  • 김봉환 기자
  • 등록 2008-07-07 23: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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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가 150불 돌파시 민간에도 5부제 조치
<170불까지 오르면 유류세 추가인하 검토>

정부는 국제유가 급등에 따라 오는 15일부터 공공부문 승용차 홀짝제를 시행키로 했다.

정부는 6일 오전 총리공관에서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초고유가 대응 에너지 절약대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당초 국제유가가 150달러를 넘어설 때 발동할 예정이었던 1단계 위기관리 조치를 앞당겨 시행하고, 향후 유가동향 및 경제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가적인 조치발동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유가가 안정될 때까지 현재의 공공부문 승용차 요일제를 홀짝제(2부제)로 전환키로 했다. 승용차 홀짝제는 1988년 서울 올림픽 당시 시행된 바 있으나 고유가에 따른 차량 홀짝제 시행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또 관용차 운행의 30%를 감축하고, 현행 관용차량 1만5천300대의 절반을 2012년까지 경차·하이브리드차로 바꾸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일반도로와 고속도로 과다조명 구간 가로등은 심야시간(밤 11시∼다음날 일출)대에는 소등키로 했다.

정부는 민간부분에 대해선 승용차 자율요일제, 대기업 통근버스 사용 및 카풀제 확대 등 에너지 자율절약 대책을 적극 권장하되 원유수급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강제조치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만약 유가가 150달러에 이르고 수급차질도 발생한다면 민간 영역에 대해서도 차량 5부제 또는 2부제 시행 등의 강제 에너지절약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아울러 유가가 170달러까지 오르면 2단계 조치로 휘발유와 경유, LPG 등에 대한 유류세 추가 인하를 검토하고, 유가환급금 지급 지원 대상에서 포함되지 않았던 택시 등에 대해서도 환급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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