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자가용 가운데 인명사고를 냈을 때 피해자에게 보상을 할 수 없는 무보험 차량이 87만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120만대가 넘은 오토바이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13일 보험개발원과 손해보험협회 등에 따르면 지난 4월말 현재 건설교통부에 등록된 자가용 1천429만2천48대 가운데 86만8천830대(6.1%)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대인배상Ⅰ)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2000년말과 비교해 98.5%가 증가한 것이다.
책임보험 미가입 자가용은 2000년말 43만7천695대(등록차량중 3.8%)에서 2001년말 47만6천308대(3.9%), 2002년말 58만3천146대(4.4%), 2003년말 76만3천580대(5.5%), 2004년말 85만1천311대(6.0%)로 매년 늘어나고 있다.
여기에 택시, 화물차 등 영업용 차량 가운데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까지 포함할 경우 전체 무보험 차량은 더 늘어나게 된다.
또 지난 2월말부터는 모든 차량이 대물보험에도 반드시 가입하도록 돼 있지만 4월말 현재 자가용 93만1천270대는 가입하지 않고 있다.
이와 함께 50cc 이상의 오토바이 172만4천495대 가운데 125만4천155대(72.7%)가 대인배상 책임보험을 들지 않은 무보험 차량으로 집계됐다.
현행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은 모든 차량에 대해 사망사고때 1인당 보상한도 1억원(부상때는 2천만원)의 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최고 5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한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자동차 대수가 매년 늘어나면서 무보험 차량도 덩달아 증가하고 있다"며 "경기가 어려워 운전자가 금전적 부담을 느끼는 것도 보험 가입을 외면하게 만드는 요인"이라고 말했다.
한편 무보험 차량에 사고를 당했을 경우에는 정부의 보상금 지급 제도를 이용하면 경제적 고통을 덜 수 있다.
정부는 사고 피해자에게 사망 2천만~1억원, 부상 80만~2천만원(올 2월22일 이전 사고는 사망 2천만~8천만원, 부상 60만~1천500만원)을 지급한다.
정부가 2004 회계연도(2004년 4월~2005년 3월)에 지급한 보상금은 총 560억1천200만원이다.
무보험 차량에 사고를 당했을 때는 교통사고 사실 확인서(경찰서),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등의 서류를 갖춰 사고 발생일로부터 2년 안에 보상금처리 손해보험사(동양.삼성.신동아.현대해상.대한.LG.그린.동부.쌍용.제일화재, 교보자동차보험)에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