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서울시, 택시 신고 포상금제 본격 실시
  • 이호돌 기자
  • 등록 2008-07-04 23:10:02

기사수정
  • 도급택시 신고하면 200만원, 개인택시 불법 양수·도 100만원
앞으로 서울시내에서 운행되는 불법 도급택시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 200만 원이 지급된다.

서울시는 지난 6월 11일 의결한 '서울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를 이달부터 본격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시는 또 개인택시 불법 대리운전 위반행위 신고자에게 100만원을 지급키로 했다. 이외에도 △법인택시 차고지 밖 관리운영 행위(100만원) △개인택시 불법 양수·도(100만원) △무면허 개인택시(100만원) △개인택시 3부제 위반(20만원) 등 위반 행위별로 포상금이 지급된다.

시는 신고사항이 중복된 경우 먼저 신고한 사람을 인정해주며 신고자가 다수일 경우는 대표자 1인을 선정, 1건으로 인정한다. 신고자가 1회에 다수의 건(차량대수)을 포함해 신고한 경우는 1건으로 인정된다. 허위신고를 막기 위해 신고자는 객관적인 증빙자료(신고인 진술서, 위반행위 녹화 등)를 제출해야 한다.

시는 신고인의 보호 및 단속정보 누설방지를 위해 가급적 서울시 도로행정담당관(운수지도팀)에서 신고를 접수할 계획이다. 전화(02-2171-2032~3)로 신고할 경우에는 신고서를 작성, 제출해야 한다.

포상금은 매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지급된다.

시 관계자는 "불법 택시 신고를 활성화해 위법 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운송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신고포상금제를 시행한다"며 "이 제도가 시민들의 공공 복리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프로필이미지

이호돌 기자 다른 기사 보기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