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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러시아유전특검법 의결
  • 교통일보
  • 등록 2005-07-12 19: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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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번 주 공포...정치적 외압 여부 규명
한국철도공사의 러시아 유전개발 의혹사건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러시아유전특검법이 조만간 공포, 시행된다.
정부는 12일 오전 중앙청사에서 이해찬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러시아유전특검법을 심의, 통과시켰다.

유전특검법은 관보게재 절차를 거쳐 이번 주 안으로 공포될 예정으로, 철도공사의 유전개발 사업추진 과정에 정치적 외압이 있었는지 여부를 규명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특검 수사는 특검 임명 등의 절차를 거쳐 내달 초부터 본격 시작될 전망으로, 대법원장이 10년 이상 변호사로 활동한 특별검사 후보 2명을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하면 대통령이 3일 이내에 특별검사를 임명하게 된다. 특별검사보는 7년 이상 변호사로 활동한 경력이 있는 2명이 선임된다.

특검 수사 대상은 ▲철도공사와 철도교통진흥재단의 유전사업 참여 관련 외압 의혹 ▲우리은행 대출과정에서의 불법.편법 및 외압의혹 ▲러시아 알파 에코사와의 계약 및 계약 파기과정에서의 의혹 ▲전대월 하이앤드 대표와 권광진 쿡 에너지 대표, 허문석 코리아크루드오일 대표와 관련된 의혹사건 등으로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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