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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국민 편의 위주로 개정 시행
  • 김봉환 기자
  • 등록 2008-06-27 08:4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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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이 개정돼 국민들의 불편이 줄어들게 됐다.

26일 경찰청에 따르면 국민 편의 위주로 도로교통법 일부 내용이 개정돼 지난 22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개정된 내용에 따르면 운전면허 정기적성검사 및 갱신기간이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됐다.

또 제2종 보통 운전면허 소지자도 영업용 택시를 운전할 수 있게 됐으며, 제1종 대형·특수면허 취득연령이 현행 20세에서 19세로 확대됐다.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기간이 30일에서 60일로 연장됐으며, 운전면허 미갱신 과태료 금액이 종전에는 3개월부터 1년간 단계별로 2~5만원까지 부과됐으나 2만원으로 일괄 조정됐다.

이와 함께 사실상 유명무실한 운전면허증 미 휴대시 벌칙조항과 효력이 정지된 취소 운전면허증 미납시 처벌조항도 삭제됐다.

이 밖에 장애인, 55세 이상 고령자, 13세 미만 어린이, 6세 미만 유아 등 교통약자가 최고 속도 시속 20㎞ 이하로만 운행될 수 있는 차를 운전하는 경우 면허를 면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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