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지자체 조례로 자율 결정
개인택시 차고지 증명제도가 지역 현실에 따라 이르면 7월부터 폐지된다.
국토해양부는 최근 개인택시 차고지증명제 예외규정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했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상 모든 운수사업자는 자체 주차면적을 확보해 차고지증명을 하도록 강제하고 있으나, 소형승용차인 개인택시의 경우 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해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소형승용차인 개인택시까지 차고지를 확보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는 업계의 의견이 반영된 것이다.
개정안은 또 개인택시운전자들이 교통봉사활동을 비롯한 다양한 봉사활동을 벌이고 있는 점을 감안해 교통봉사단체에서 급여없이 상근하는 개인택시 사업자에 대해서는 대리운전을 허용해 생계부담을 덜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가 마무리되는 대로 법제처 심사를 거쳐 7월 중순경 공포 즉시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