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 세수 30조7천억…국가 세수의 15.5%
지난해 자동차 관련 세수는 모두 30조7천억 원으로 국가 총 세수의 15.5%를 차지한 가운데, 한 대당 연간 세 부담이 187만1천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자동차공업협회는 지난해 자동차로 인해 거둬들인 세수가 전년 대비 15% 증가한 30조7천억 원이라고 23일 밝혔다. 이는 2006년 26조8천억 원에 비해 약 4조원이 증가한 것으로, 국가 총세수의 15.5%를 차지한다.
세수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는 에너지 세제개편에 따른 교통에너지·환경세·주행세 등 유류 관련세금 인상, 자동차 내수판매 증가(전년 대비 5.5%), 7~9인승 승용차의 자동차세 인상(33%→50%)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단계별 세금 징수현황을 보면, 개별소비세·교육세·부가가치세·등록세·취득세가 부과되는 ‘취득단계세금’이 6조3천억 원으로 전체 세수의 20.3%를 차지했다. 자동차세·교육세가 부과되는 ‘보유단계세금’은 2조9천억 원으로 9.6%, 유류개별소비세·교육세·주행세·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운행단계세금’은 21조5천억 원으로 70.1%를 차지했다.
취득 및 보유단계 세금은 일부 세목의 세율 인하 등으로 비중이 줄어드는 반면, 운행단계세금은 유류관련 세금 인상 등으로 비중이 점차 늘고 있어 영세 자영업자 등에게 세 부담이 지나치게 과중한 편이었다.
지난해 자동차 1대당 부담한 세금은 187만1천원으로, 2006년의 168만5천원보다 11.0% 증가했다. 단계별로 살펴보면, 취득단계에서 38만1천원(전년 대비 5.5% 증가), 보유단계에서 18만원(전년 대비 1.7% 증가), 운행단계에서 131만원(전년 대비 14.2% 증가)을 부담했다.
자동차공업협회 관계자는 “자동차 관련세금 비중이 15.5%나 되어 여전히 국가 조세수입 재원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며 “고유가 시대에 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해 자동차 관련 세금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유류관련 세금의 대폭 인하가 시급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