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경형 상용(승합·화물) 자동차에 대한 취·등록세가 100% 면제되고 하이브리드카에 대한 취·등록세도 50% 감면된다.
15일 행정안전부는 유가급등에 따른 '서민생활 안정 지원 및 에너지 절약 촉진'을 위해 지방세 차원의 지원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앞으로 1000cc 미만의 길이 3.6m, 너비 1.6m, 높이 2m 이하인 다마스·라보 등의 승합·화물 자동차는 취·등록세가 100% 면제된다.
이와 함께 하이브리드카의 판매가격이 동종 휘발유 차량에 비해 50% 정도 높아 수요창출의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해당 차량에 대한 취·등록세도 50% 감면된다.
이번 대책은 하반기 국회에서 지방세법을 개정,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