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0일부터 법인(회사)택시를 빌려 영업하는 '도급(都給)택시'를 신고하는 시민에게 포상금 200만원이 지급된다.
또 시내버스의 운송수입금을 빼돌리는 행위를 신고하는 경우에도 1천만원 이내의 포상금이 주어진다.
서울시는 지난 11일 조례·규칙심의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서울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는 지난 4월3일 공포됐으나 그동안 시행규칙이 마련되지 않아 포상금 지급이 이뤄지지 않았다.
시는 이번 시행규칙 제정에 따라 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를 구성, 접수된 신고에 대해 매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신고인의 금융계좌로 포상금을 입금할 계획이다.
포상금 지급 대상은 법인택시의 경우 명의이용금지 위반(200만원), 차고지 밖 관리운영 행위(100만원)이다. 개인택시는 불법대리운전(100만원)과 3부제 위반(20만원), 불법양도·양수와 무면허 개인택시(이상 100만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