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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화물차 유가 상승분 50% 환급
  • 이호돌 기자
  • 등록 2008-06-10 22: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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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고유가 극복 종합대책 발표
오는 7월부터 버스·화물차 등 사업용 차량에 대해 유가 상승분의 50%가 환급된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8일 오전 국무총리 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고유가 극복 민생 종합대책'을 확정했다.

다음은 고유가 극복 종합대책 주요 내용.

◇버스·화물차·화물선 유가상승분 50% 지급
▲대중교통·물류(버스·화물차·연안화물선) 유가 환급금 지급 = 현행 유류세 연동 보조금 제도를 유지하면서 유가 상승분의 50%를 추가 지원한다. 지급대상은 버스(시내·시외·고속·마을버스), 화물차, 연안화물선 등이다. 현행보조금(293원/ℓ)을 연장 지급하면서 기준가격(1천800원/ℓ, 경유) 이상 상승분의 50%를 추가 지원한다. 기준가격은 5월4주 평균가격(1천877원)을 감안해 결정한다. 환급금 급증에 따른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 환급금 상한선은 ℓ당 476원으로 설정한다. 지급 금액은 유가 수준에 따라 변동된다.

▲농어민 유가 환급금 지급 = 농어민에 대해서도 유가 상승분의 50%를 지원한다. 현행 유류세 면세제도를 유지하면서 기준가격(1천800원/ℓ, 경유) 이상 상승분의 50%를 지원한다. 환급금 상한액은 ℓ당 183원이고 지급 금액은 유가 수준에 따라 변동된다.

▲1톤 이하 자가 화물차 유류세 환급 = 1톤 이하 자가 화물차에 대해서도 경승용차·경승합차와 같이 유류세를 환급한다. 지급 기준은 연간 10만원 한도에서 사용 연료(휘발유·경유·LPG)의 유류세를 환급해준다.

◇ 총급여 3천600만원 이하 최고 24만원 지급
▲근로자 유가 환급금 = 근로자를 대상으로 유가 상승에 따른 유류비 부담 증가분의 일부를 소득세 환급을 통해 보전한다. 지급 대상은 총급여 3천600만원 이하 근로자다. 총급여 3천만원 이하에 24만원, 총급여 3천만~3천600만원은 3개 구간(18, 12, 6만원)으로 감액 지급하고 총급여 3천600만원 이상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원천징수의무자를 통해 일괄 신청하면 국세청에서 직접 지급한다. 2008년 7월~2009년 6월까지 근로를 제공한 사람에 대해 한시 적용한다

▲자영업자 유가 환급금 =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유가 상승에 따른 유류비 부담 증가분 일부를 소득세 환급으로 보전해준다. 종합소득금액 2천400만원 이하에 24만원, 종합소득금액 2천만~2천400만원에는 3개 구간(18, 12, 6만원)으로 감액지급, 종합소득금액 2천400만원 이상은 지급하지 않는다. 6개월 단위로 국세청에 개별 신청하면 국세청에서 직접 지급한다. 2008년7월~2009년6월간 사업활동을 영위한 자에 대하여 한시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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