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정비업계와 손보사가 양 업계간 갈등 해소를 위해 '자동차보험정비에 관한 상생협약안'을 체결하고, '자동차보험 정비요금체계 개선 협의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8일 국토해양부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자동차보험정비에 관한 상생협약안'은 견적서 발행, 사정내역 통보 등 양 업계간 갈등해소를 위한 개선과제를 성실히 이행하고, 국토해양부를 포함한 양 업계가 합동점검반을 구성 운영하며, 국토해양부에 정비·보험부조리신고센터를 설치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자동차보험 정비요금체계 개선 협의회'는 국토해양부 교통정책실 교통정책관이 회장을 맡고 정비조합 이사장과 손보사 사장 등 양 업계 대표 5명씩이 위원으로 구성돼 주기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고 상행협약이행 상황 점검, 정비요금 공표제 등 제도개선 사항을 협의한다.
상생협약안은 ▲정비의뢰자에 대한 사전견적 및 동의 이행, 부품 임의교체 및 수리 금지 ▲중고부품 및 재생부품 활용 확대 ▲그린수가 적용 확대 ▲견인차량 통값 배제 ▲렌터카 사용 억제 유도 ▲정비업체에 대한 정비요금 사정내역 통보 등의 기본 원칙을 세우고, 양 업계가 협약이행 상황을 점검해나가기로 했다.
양 업계는 협약이행여부 점검을 위해 국토해양부, 보험업계, 정비업계 관계자로 합동점검반을 편성, 운영하기로 했다. 점검반은 반기별로 정기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필요시 수시점검을 할 수 있으며, 국토해양부는 매년 12월31일까지 합동점검결과를 토대로 협약이행상황을 평가한다.
아울러 국토해양부 자동차손해보장팀에 정비·보험부조리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기로 했다. 정비업체에는 일반인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위치에 정비·보험부조리신고센터 안내 포스터가 부착되며 부조리에 관한 신고가 접수되면 합동점검반은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 부조리가 확인된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가 내려진다.
정비업계는 협약 발효와 동시에 주기적으로 협약 이행을 위한 정비업체 현장교육 및 지도를 실시하고 자체점검반을 편성, 협약위반 업체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협약이행을 위한 당해 연도 자체 점검계획을 매년 1월31일까지 국토해양부에 제출하고, 현장교육 및 지도, 협약위반업체에 대한 단속결과를 매분기마다 협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보험회사는 점검결과 협약을 이행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 계약체결시 요금인상 동결 등의 불이익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특히 양업계는 합리적 정비요금 계약 체결을 위해 매년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점검결과 협약을 성실히 이행한 것으로 평가된 정비업체에 대해 계약체결시 그에 상응한 인센티브를 반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09년도 정비요금 계약은 2008년도 하반기 협약이행 상황 점검결과에 따라 2009년 5월 이전에 체결하며, 협약이행 평가기준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마련하기로 했다.
상생협약안은 이달초 국토해양부와 정비연합회 회장, 손해보험협회 회장 등 협정식을 거쳐 그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