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 취임 100일을 맞아 단행된 교통법규위반 운전자에 대한 사면조치가 자동차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지적된다.
교통위반 사범에 대한 사면조치를 단행한 다음해는 감소하던 교통사고가 여지없이 크게 늘어나 손해보험업계의 손해율 상승에 상당수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손해율은 보험료 수입 대비 지급 보험금 비율로 교통사고가 늘면 보험사가 지급해야 하는 보험금은 증가하고 그만큼 손해율은 상승한다. 손해율 상승은 즉 보험사의 수익성은 악화를 뜻하며 이는 곧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진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 1995년 545만여명의 교통법규위반 운전자를 대거 사면한 이후 이듬해 교통사고는 26만여건으로 6.5%가 증가했고, 1998년 532만여명이 사면된 뒤 27만여건으로 15.1%나 증가했다.
또 2002년 6월 481만여명이 사면된 뒤 지속적으로 감소하던 교통사고 건수가 이듬해 24만여건으로 다시 4.2% 증가했고, 전년대비 교통사고가 3%p 감소했던 2005년에도 422만여명이 사면된 뒤 이듬해에는 그 감소폭이 0.3%p로 크게 줄어들었다.
지난해 초 자동차 보험료가 크게 오른 것도 2005년 76.6%였던 손해율이 2006년 78.9%로 높아졌기 때문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이번 사면은 과거보다 규모가 작아 교통 사고율 상승폭이 높지않을 것이라고 예상하지만 보험료 추가 부담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