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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취소·정지자 특별감면
  • 김봉환 기자
  • 등록 2008-06-08 15: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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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대통령 취임 100일 기념 맞아
정부는 새정부 출범과 대통령 취임 100일을 맞아 국민대화합을 이루기 위해 국민생활에 밀접한 운전면허 행정처분에 대해 사면법 제4조에 의거해 2008년 6월4일자로 특별감면 조치했다.

경찰청은 "이번 특별감면조치 대상은 2008년 5월26일 이전에 도로교통법령을 위반해 운전면허 벌점, 면허정지 취소 등의 행정처분 및 면허시험 응시 제한기간(결격기간)을 부과받은 사람으로서 운전면허 벌점을 일괄 삭제해 모든 운전자가 0점부터 새로 출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운전면허 정지·취소 대상자는 그 처분이 각각 면제되며 현재 운전면허 정지기간 중에 있는 11만여명은 잔여 정지기간의 집행이 면제돼 즉시 운전할 수 있다.

그러나, 이미 운전면호 취소처분을 받았거나, 정지기간이 끝난 사람에 대해서는 별도의 혜택이 없다.

또 운전면허 취소 등으로 1년 내지 5년간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결격기간을 해제해 곧바로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다만 운전면허 취소처분 대상자와 운전면허 결격기간 중인 사람중에서 2회 이상 음주운전자(취소사유 불문), 음주운전 중 인피교통사고 야기자, 뺑소니 운전자 등은 이번 감면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번 특별감면조치로 운전면허 벌점 보유자 248만여명을 비롯해 총 282만여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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