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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무보험차 피해자 20% 보상 못받아
  • 김봉환 기자
  • 등록 2008-06-02 11:5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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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손보협회, TV 광고 등 홍보확대
뺑소니차나 무보험차에 사고를 당해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도 이를 모르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손해보험협회는 지난 한해 뺑소니 및 무보험차 사고 피해자 1만1천656명이 약 611억원을 보상받고 1만9천412명의 자동차사고 피해 유자녀 등이 330억원의 지원을 받았으나 아직도 약 20%의 피해자들은 정부보장사업제도를 잘 알지 못해 보상을 청구하지 못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9월 정부보장사업 안내 통합콜센터를 설치한 뒤 보장사업의 대상, 절차, 범위 등 구체적인 내용을 상담한 결과 나타난 통계다.

2006년에는 미검검된 뺑소니사고의 피해자 5천862명중 78%가 정부보장사업 혜택을 몰랐고 나머지 22%인 1천300여명은 정보보장사업을 알지 못해 청구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됐다.

국토해양부는 뺑소니차나 무보험차에 의한 사고로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자동차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해를 입은 피해자와 그 유자녀(幼子女) 등에 대해 재활보조금과 장학금 등을 지원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통상 ‘정부보장사업’이라 함)’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국토해양부와 손해보험협회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 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일단 이달 1일부터 2개월에 걸쳐 정부보장사업 안내 TV광고를 실시한다.

손해보험협회는 이번 정부보장사업 TV광고를 통해 정부보장사업 통합안내콜센터(1544-0049)에 상담전화가 증가할 것에 대비, 기존 11개 회선의 상담전화를 41개 회선으로 확대하고 상담원에 대해 교육을 실시해 상담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까지 취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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