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승차거부로 인한 시비가 확산되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 택시 차고지 방면 표시판을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28일 택시업계에 따르면 일반 시민들이 운전기사 교대시간에 차고지로 향하는 택시영업의 특수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승차거부로 신고하는 등 불필요한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서울시내 택시회사들은 대부분 1일 2교대제(주간:오후 3시부터, 야간:밤 2시부터)로 운영되고 있으나 이같은 교대시간을 잘 알지 못하는 시민들이 "왜 승차거부를 하느냐"며 택시기사와 실랑이를 벌이는가 하면, 불쾌한 기분을 참지못해 일단 승차거부로 신고하는 일이 많다.
이에 따라 시민들이 알아보기 쉽게끔 차고지 방면 표시판을 택시에 붙여 승차거부로 인한 시비를 사전에 방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으며, 이를 시행하는 업체도 나왔다.
일진운수(대표:유일연, 도봉구 창동)의 경우 운전기사 교대시간대에 승차거부로 인한 불필요한 시비와 신고 방지를 위해 차량 조수석 앞 유리창 하단에 차고지 방면 표시판을 부착, 운행하고 있다.
이 회사 박철영 전무는 "기사 교대시간에 시민이 승차거부로 신고하는 사례가 있어 차고지 표시판을 부착하게 됐다"며 "표시판을 보고 이해하는 승객들이 많아 승차거부로 인한 시비가 거의 없어졌다"고 밝혔다.
택시 차고지 방향 표시판은 과거에 시행한 바 있었으나 현재는 무슨 이유때문인지 슬그머니 사라졌다. 그 당시 승차거부 민원 신고사례는 거의 없었으며 승객과 운전기사간에도 불필요한 시비가 없었다는 것이 택시회사 관계자들의 말이다.
회사택시의 차고지 표시판 부착은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다. 서울시의 개선명령 및 준수사항으로 지정 부착물로 돼있기 때문이다. 다만 교대시간 이외에는 부착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