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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외버스 고사…적자 눈덩이
  • 이병문 기자
  • 등록 2008-05-28 23: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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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금인상·우등요금·유류세 면제 주장
시외버스업계가 고사위기다. 기름값뿐만 아니라 차량 구입비용도 5년 사이 2배 가까이 올랐지만 요금은 제자리이기 때문이다.

지방의 한 시외버스 업체는 유가급등에 따른 적자누적으로 비수익노선 사업면허를 반납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허가권자인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태세다. 시외버스 노선이 없어지면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는다는 이유 때문이다.
업체 관계자는 "공공서비스라는 원칙과 적자누적이라는 위기 사이에서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고 말했다.

시외버스업계의 경영난은 최근 치솟고 있는 경유값으로 인해 더욱 악화되고 있다. 정부는 유가보조금을 통해 시외버스를 지원하고 있지만 보조금만으로 경영악화를 벗어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업계는 시외버스보다 고급 교통수단에 속하는 택시의 경우처럼 유류세 면제조치가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있다. 실제 택시보다 시외버스의 유류세 면제가 우선 시행됐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업계는 무엇보다 현실에 맞는 요금 조정이 시급하다고 톤을 높인다. 하지만 요금이 인상되면 그 부담이 시외버스 주요 승객인 노인, 학생, 군인 등 교통약자들에게 돌아간다는 것이 딜레마다. 더구나 물가상승으로 서민경제가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유가상승분을 모두 반영한 요금인상이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업계는 우선 고속버스와 시외버스 간의 이원화된 요금체계라도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미 전체 시외버스의 3분의 1이 우등버스임에도 불구하고 고속버스와 달리 일반요금을 그대로 적용받는 것은 형평에도 어긋난다며 우등요금제를 시외버스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토해양부가 시외버스 노선 중 인천공항을 이용하는 노선의 경우 우등요금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 만큼 시외버스 노선에 대한 우등요금제 확대는 문제가 없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시외버스 요금을 정하는 국토해양부는 지난 2년간의 운행경비 변화와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버스요금을 조정하고 있다. 업계는 19.2%의 인상요구안을 지난 1월 국토해양부에 제출한 상태다.

하지만 요금이 인상되더라도 문제가 크다. 요금조정 기준이 되는 경유값이 급격하게 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전국의 경유 ℓ당 평균가격은 1월 1천437원에 비해 이달 21일 1천800원을 넘어섰다. 인상분이 오는 2010년까지 적용되는 시외버스 요금에 전혀 반영되지 않을 수 있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다른 경비를 불변으로 잡더라도 현재 경유가를 적용하면 연초대비 대당 월 운영비용 인상폭은 120만원에 달한다"며 "200대의 버스를 가진 회사라면 2억4천만원에 달하는 추가 적자를 감수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지난 4월1일부터 국제선 항공기에 도입된 유류할증제를 시외버스에도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유가가 일정한 변동폭을 넘어설 경우 일시적으로 요금을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유류할증제의 필요성은 느끼고 있지만 정부 부처간 이견으로 인해 도입이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며 "하반기 요금조정에 맞춰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외버스 업체 관계자는 "유가급등으로 인한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현재로선 요금을 크게 올리는 방법 이외에는 대안이 없다”며 “승객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요금인상 요인을 찾아 원인을 제거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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