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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양주,택시사업구역 통합 '솔솔'
  • 박대진 기자
  • 등록 2008-05-27 22:5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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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활권 같으나 시계 지날때 할증요금 부담
경기도내에서 같은 생활권내에 있는 의정부시와 양주시의 택시 운영체계를 통합해야 한다는 여론이 대두되고 있다.

의정부시와 양주시는 국도3호선을 축으로 사실상 생활권을 공유하고 있지만 택시사업구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양쪽 주민들이 시계를 지날 때마다 20%의 할증요금을 부담하고 있다.

양주시가 택지개발과 신도시건설 등으로 대규모 아파트가 들어서는 등 급속히 도시화되고 있지만 대중교통 수단인 택시제도는 그대로 남아 있어 이 지역 아파트에 새로 입주하는 주민들까지 농촌지역 요금을 부담해야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요금에 있어서 의정부는 기본 1천900원에 거리 164m에 100원, 시간 39초에 100원 등 도시지역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데 비해, 양주는 기본 2천원에 거리 170m에 200원, 시간 41초에 200원인 도농복합지역 기준을 채택하고 있다.

유사한 문제를 안고 있던 인근 구리시와 남양주시는 이미 택시 사업구역을 통합해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한 것처럼 의정부와 양주도 택시사업구역을 통합하고 요금도 도시지역 기준으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81㎢에 43만명 규모인 의정부에는 현재 회사택시와 개인택시를 합쳐 1천355대, 310㎢에 19만명인 양주시에는 337대가 운행되고 있어 사업구역을 통합할 경우 양쪽 주민들은 싼 요금의 택시를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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