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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로뽕 투약 후진 운전사고
  • 교통일보 전국부
  • 등록 2008-05-27 17:5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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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히로뽕을 투약한 상태로 국도에서 후진으로 차량을 몰다 사고를 낸 L(35)씨를 구속했다.

L씨는 지난 22일 밤 수원시 팔달구 1번 국도 서울 방향 창룡문 인근에서 자신의 크라이슬러 승용차를 몰고 후진으로 달리다 옆 차선으로 운행하던 K(31)씨의 아반떼 승용차 조수석을 들이받았다.

L씨는 사고를 낸 뒤 경찰이 출동하자 40분 동안 문을 잠근 채 검거에 불응하며 교통소통을 방해하기도 했다.

목격자들은 "L씨의 승용차가 1번 국도로 후진하며 진입하더니 오르막길 200여 구간을 지그재그식으로 거꾸로 달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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