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부산 대리운전 업체 심야 셔틀버스 불법운행 해법 없나
  • 하목형 기자
  • 등록 2023-09-17 09:44:25

기사수정
  • 대리운전 기사 권익 조례 3년 지나도록 개선대책은 '감감무소식'

"대리운전 업체의 유료 합류차(셔틀버스) 운행은 여객 운송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이다."

 

지난 11일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연 부산지역 대리운전 기사들이 대리운전 업체 연합의 셔틀버스(합류차) 이용요금 인상을 철회하라고 주장하며 외친 말이다. 합류차는 심야에 대리운전 기사 이동을 도와주는 일종의 임시 셔틀버스다.


대리운전 [연합뉴스TV 제공]

한 대리운전 업체 연합이 부산 전역에서 운영하는 합류차 노선은 30개가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이 합류차 운행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유상 운송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이라는 점이다.


공익적인 목적이 아닌 이상 사업용 차량이나 자가용이 요금을 받고 특정 노선을 운행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돼 있다.


심야에 이동 수단이 거의 없는 대리운전 기사들은 합류차 운행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울며 겨자 먹기로 돈을 내고 이용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부산시나 관할 지자체는 대리운전 업체의 불법 합류차 운행을 알면서도 과태료나 과징금 부과조차 하지 않은 채 사실상 방관하고 있다.


대리운전 기사들은 합류차의 경우 피크 시간에 정원 이상을 태우기도 하고 신호위반 등 난폭 운전을 하기도 해 자칫 사고가 날 경우 보험금 지급 등에 문제가 생길 여지가 크다고 지적한다. 


합류차 노선이 없는 지역에서는 개인이 대리운전 기사들을 상대로 돈을 받고 특정 구간을 태워주는 불법 자가용 운행도 암암리에 이뤄지는 실정이다.


2020년 12월 제정된 '부산시 대리운전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조례'에는 부산시가 대리운전 기사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와 관련 시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그러나 아직 대리운전 기사의 안전한 심야 이동 방안도 마련되지 않아 공염불에 그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부산지부 관계자는 17일 "지키지도 않을 조례를 왜 만들었느냐"며 "불법 합류차 운행으로 대리운전 업체는 부당이익을 챙기고 대리운전 기사 부담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부산시 관계자는 "합류차 문제는 심야버스를 증편하는 방안을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프로필이미지

하목형 기자 다른 기사 보기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