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대 용달화물자동차운송업자의 차고지 확보 의무화가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끔 조정된다.
국토해양부는 용달화물차운송사업자의 부담완화를 위해 차고지 확보의무를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화물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지난 19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생계형 1대 용달화물차운송업자의 부담완화를 위해 차고지 확보의무를 지자체가 해당지역의 교통상황, 주차여건 등을 감안해 조례로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국회에서 의원입법으로 용달화물차 차고지 의무확보 법안 개정이 추진될 때 정부와 국회간 법적 안정성 등을 고려해 이를 하위법령에서 지역실정에 맞게 조례로 규정할 수 있도록 한 의견조정 내용을 반영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