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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롱환자 강제 퇴원 효과..1일 403억 절감
  • 이병문 기자
  • 등록 2008-05-25 09:5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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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나이롱환자'에 대한 전원·퇴원지시가 적절히 이뤄질 경우, 병원진료비 절감효과는 평균입원일수 1일 감소시 약 403억 원이 예상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24일 국토해양부는 '교통사고환자의 퇴원·전원지시'를 골자로 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11조의 3의 신설)에 대한 규제영향분석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교통사고환자가 의료기관에서 상태가 호전돼 더 이상 입원이 불필요함에도 불구, 보험금 수령을 목적으로 퇴원을 거부해 계속 입원치료를 받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 때문에 다른 응급환자를 제 때 치료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더구나 자동차보험은 건강보험과 달리 진료비에 대한 본인부담이 없고 불필요한 장기입원이나 상급병원에서의 치료를 선호해 많은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2006년 기준 자동차보험 입원률은 68% 수준으로 8급이하 경상자도 전체 부상자의 66.9%가 입원진료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때문에 의료기관과 입원환자간 분쟁요소를 사전에 예방, 적정한 진료를 보장함으로써 입원환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교통사고 환자에 대한 의료기관의 퇴원 및 전원지시가 필요하다'는 것이 국토부의 판단이다.

국토부는 해당 규제조항의 신설로 교통사고로 인한 '가짜환자'의 발생을 예방할 수 있고 교통사고환자의 장기진료 등으로 인한 보험료 과다지출을 막을 수 있다고 기대했다.

특히 의학적 판단에 근거해 전원·퇴원지시가 적절히 이뤄질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 입원료 및 식대 감소에 따라 병원진료비 절감효과는 평균입원일수 1일 감소시 약 403억 원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실제로 교통사고환자의 병원진료비 중 입원료와 식대가 차지하는 구성비는 42.6%로 매우 높은 구성비를 차지하고 있으며 의료기관 종별로는 의원급이 45.8%로 가장 높다.

국토부 관계자는 "입원치료가 긴급한 환자가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자원의 효용성을 극대화시켜 더 많은 국민들이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국토부는 이번 자동차손배법 개정안을 8월중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올해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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