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이 신청기한을 넘겼다는 이유로 환급하지 않은 교통안전분담금 581억원을 국고로 귀속한 것은 부당하다는 내용의 헌법소원이 제기됐다.
한국납세자연맹은 교통안전분담금을 환급받지 못한 32명의 위임을 받아 환급신청 기한(2006년말)을 넘겼다는 이유로 개별통지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환급하지 않은 것은 헌법상 평등권, 재산권,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23일 밝혔다.
연맹 측은 "세금을 환급할 때는 소액도 통지를 하고 주소가 불명인 경우에만 개별통지 없이 공고하고 있는데 교통안전분담금은 개별통지가 전혀 없었다"면서 "우연히 환급정보를 알아 환급 신청을 하면 환급을 받고 정보를 몰라 환급을 받지 못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권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연맹 측은 이어 "환급 금액을 통보받지 못한 경우 오류에 대해 이의제기할 기회도 박탈당해 국민의 재판청구권과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덧붙였다.
운전면허 취득이나 갱신, 자동차 신규등록 때 수년분을 한꺼번에 납부해 오던 교통분담금은 지난 2002년 1월1일 폐지됐으며, 환급 대상자는 2001년 12월31일 기준 택시, 용달 등 영업용 자동차를 제외한 자가용자동차(승합차, 화물차 포함) 소유자와 운전면허소지자 등이며 환급금액은 최소 몇천원에서 최대 2만4천600원이다.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에 따르면 교통안전분담금 환급대상액 1천267억원(3천310만건)중 686억원(1천701만건)은 환급신청기한인 지난 2006년말까지 환급됐으나, 이 가운데 46%에 달하는 581억원(1천609만건)은 미환급 상태로 남았으며 공단측은 환급 신청 기한이 지났다는 이유로 이를 국고에 귀속했다.
한편 납세자연맹은 교통분담금 미환급액의 국고귀속 방침과 관련해 지난해 12월 위헌법률심판청구를 제기했다가 지난달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기각됐으며, 같은 사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은 현재 항소심이 진행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