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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뒷좌석에도 운전자격증 부착
  • 이병문 기자
  • 등록 2008-05-24 17:4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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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어린이통학용 전세버스 안전기준도 마련
<여객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오는 7월부터 택시 뒷좌석에도 기사의 운전자격증명을 부착하게 돼 뒷좌석 탑승자도 운전자 정보를 파악하기가 쉬워진다.

국토해양부는 택시운전자격증과 차량번호 등을 차량 내 2곳 이상에 게시하도록 하고, 어린이 통학용 전세버스가 적절한 안전기준을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 21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운전자격증 등이 조수석 앞에 부착돼 있어 뒷좌석에 탑승하는 승객은 식별하기 곤란한 점을 개선해, 회사명, 불편사항 신고처 등 운송사업자에 대한 표지와 운전자의 택시운전자격증명을 차량 내 2곳 이상에 부착하도록 했다.

그동안 택시 운전자격이 없는 이의 도급운전이나 부당요금 징수 등 불법행위가 발생하더라도 운전자 정보를 파악하기 힘들어 사실상 불법행위를 신고하는 것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분당 여승무원 살해사건, 용산 여성 회사원 택시 납치·살인 사건 등 강력범죄가 모두 도급택시에서 일어났고, 지난 3월에는 충북에서 고등학생이 도급택시를 운행한 사실이 적발된 경우도 있었다.

이 같은 개정안이 확정되면 택시 운송사업자가 운전자의 자격증을 차량 내 2곳 이상에 게시하지 않은 경우 운행정지 5일 또는 1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된다.

이와 함께 통학용 전세버스를 이용하는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 13세 미만 어린이의 통학버스로 이용되는 전세버스는 어린이 보호자 동승, 어린이 보호표지 부착 등의 안전기준을 준수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어린이 통학용 전세버스를 운행하고자 하는 경우 차체를 황색으로 도장해야 하며, 어린이 보호표지 및 어린이용 안전벨트·발판·안전등을 설치하고 보호자가 반드시 동승하도록 하는 등 안전조치를 취해야 한다.

현재 도로교통법상 통학버스에 대한 안전기준은 임의신고제로 돼 있어 의무사항이 아니지만,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통학버스 중 전세버스로 운행하는 경우에는 이 같은 안전기준을 의무사항으로 준수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경찰청에서 관할하는 도로교통법상 통학버스의 황색 도장 등은 임의신고제일 뿐 의무사항은 아니다"며 "안전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시민단체 등의 요구가 있어 우선적으로 어린이 통학용 전세버스에 한해 이 같은 기준을 의무화하는 안을 입법예고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을 다음달 11일까지 입법예고해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오는 7월14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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