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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셰어링 차량 안전 '빨간불'…"36%가 관리 불량"
  • 하목형 기자
  • 등록 2023-09-06 09:4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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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비자원 "약관도 소비자에 불리…관련 분쟁 매년 100여건"

카셰어링 차량 3대 가운데 1대꼴로 안전 관리 상태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카셰어링 주차장 (연합뉴스)

5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3∼6월 그린카, 쏘카, 투루카 등 3개 카셰어링 플랫폼 업체가 보유한 차량 22대씩 총 66대를 점검한 결과 24대(36.4%)의 안전 관리 상태가 불량했다.


9대는 타이어 수리 키트가 없거나 사용한 키트를 교체하지 않은 채 방치했고, 7대는 타이어 압력이 불균형하거나 과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 번호판 등이 점등되지 않거나 파손된 차량 6대, 블랙박스가 없거나 작동이 불량한 차량 3대, 엔진 경고등이 점등된 차량 2대, 와이퍼가 파손된 차량 1대 등이었다.


엔진 경고등은 연료·냉각·제동시스템이나 자동변속기 등 핵심 장치에 이상이 생기면 점등된다. 안전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빠른 조치가 필요하다.


차량 반납 전후 외관 점검 절차도 미비해 분쟁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그린카와 쏘카는 차량 운행 전과 달리 운행 후에는 외관 점검 사진을 애플리케이션에 등록하는 절차가 없었다.


투루카는 차량 운행 전과 후 모두 사진을 등록할 수 있었으나 등록 사진 수가 최대 8장에 그쳐 분쟁을 막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소비자원은 지적했다.


약관 역시 소비자에게 불리했다.


그린카와 쏘카는 차량 수리 시 예상 비용을 소비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만 통지했고, 투루카는 운행 중 부상 등으로 직접 운전이 어려운 때에도 대리운전 이용을 금지했다.


자동차 대여 표준약관은 렌터카를 수리할 때는 사전에 예상 비용을 고객에게 통지해야 하고, 운전자는 음주 등으로 직접 운전이 어려울 때 대리운전 용역 제공자에게 운전을 맡길 수 있다고 규정한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소비자에게 불리한 거래조건의 약관을 개선하고 카셰어링 차량 관리·점검을 강화하도록 업체 측에 권고했다.


이에 대해 해당 사업자는 차량 안전관리와 관련한 조치를 완료했다고 회신했다고 소비자원은 전했다.


아울러 투루카는 지난 7월 약관을 개정해 차량 운행 전후 등록할 수 있는 외관 점검 사진 수를 20장으로 변경해 운영 중이며, 신체 부상 등으로 직접 운전이 어려울 시 대리 운전이 가능하도록 했다고 알려왔다.


2020∼2022년 3년간 소비자원에 접수된 카셰어링 관련 피해 구제 신청 건수는 총 306건으로 연간 100여건꼴이다.


수리비 등을 둘러싼 분쟁이 117건으로 가장 많았고, 계약 해지·부당행위 관련 각 64건, 차량 결함 등 27건, 반납 관련 14건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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