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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수노동자 교통사고는 산업재해
  • 이병문
  • 등록 2008-05-21 21:5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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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는 일하다 다치거나 병들거나 사망한 것을 말한다.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면 산재사고가 난 후 산재를 신청하든지 노동부에 재해발생 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정확한 산업재해 통계를 위해 신고하지 않으면 사업주를 벌금형에 처하게 돼 있다.

하지만 택시·버스·화물 등 운수노동자는 일하다 다치거나 사망해도 산재사고로 처리되지 않으며 자동차사고로 분류된다.

택시기사 사고 피해자의 경우 상대방의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상화돼 있다. 특히 가해자의 경우는 무사고 경력을 유지하기 위해 은폐하는 경우가 다반사로 개인이 부담하든가 공제 조합을 통해 처리하고 있으며 산재로 처리하는 경우는 극히 드문 상황이다.

사업용 자동차의 사고율은 비사업용 자동차에 비해 7배가 높다. 운수노동자 사망만인율(근로자 만명당 재해사망자 수)은 산재가 많다는 건설업(일일 2.18명)에 비해 훨씬 높다.

운수노동자들은 하루 평균 자동차여객운수업의 경우 2.56명, 화물자동차운수업은 7.90명이 죽어간다. 이같은 원인은 장시간노동·야간노동·저임금 등 열악한 운수노동자의 노동조건에서 비롯된다고 할 것이다.

운수노동자의 노동조건이 이처럼 열악한 상황임에도 정부는 모르쇠로 일관하기 때문에 이들의 정확한 산재실태가 보고되지 않고 있다.

우리는 현재 교통사고로 은폐, 누락되고 있는 운수노동자의 산재 인정과 산재보험 적용을 촉구한다. 이를 위해 교통 산재 은폐를 찾아내 통계를 정확히 하고, 근로기준법상 운수업특례규정을 삭제하며, 휴식시간 보장 등 운수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이 시급하다.

특히 운수노동자의 산재유형과 재해 인정 범위 확대적용을 위한 조사사업 및 대책 마련 등이 선행되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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