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최근 수학여행단 전세버스 전복사고와 관련, 전세버스에 대한 안전대책을 강화했다고 20일 밝혔다.
제주도는 전세버스 운전기사 자격증제도 도입을 국토해양부에 건의하고 노후 전세버스 차량 도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업체간 일부 양도양수제도를 폐지하고 차령 3년 이내 버스만 등록이 가능하도록 했다.
현재 9년 이내의 버스는 업체끼리 사고 팔 수 있지만 다른 지방에서 노후 버스가 제주도에 반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같은 양도양수제도를 폐지하겠다는 것으로,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실시된다.
또 전세버스 등록기준 대수를 10대에서 20대로 상향조정함으로써 영세업체의 자율적 구조조정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그러나 기존업체는 유예규정을 둬 3년안에만 20대를 갖추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