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결제 우수 법인택시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되고 5천원 이하 요금의 카드결제 수수료가 당분간 면제된다.
20일 서울시에 따르면 택시이용 카드결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카드결제가 우수한 법인택시에 대해 특별 인센티브(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카드결제기 1대당 평균치로 계산해 분기별(5·8·11월)로 20개 업체를 선발, 지급하며 소액결제에는 가중치를 부여한다(5천원 미만 60%, 1만원 미만 30%, 1만원 이상 10%).
이와 함께 5천원 미만의 카드결제 수수료는 결제율 20%가 달성될때까지 면제해주기로 했다. 지난 4월말 현재 카드결제율은 8.6%다.
또 카드결제 거부를 막기 위해 한국스마트카드와 운수사업자의 운송약관을 개정해 대신 납부할 수 있는 대불제도를 마련하고 거부자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한다.
대불제도는 통신장애와 기기고장 등으로 택시카드 결제가 안되는 경우 원인제공자에게 택시운임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밖에 카드결제시스템의 성능을 개선하고 운수종사자에 대한 카드기기 사용법 등에 대한 교육을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