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택시 서비스 향상과 택시운수업의 면밀한 경영수지 분석을 위해 일반(회사)택시의 한정면허 발급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윤준병 서울시 교통기획관은 지난 15일 서울시 교통회관에서 열린 택시정책 설명회에서 사업자들과의 대담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윤 교통기획관은 "시민이 요구하는 택시 서비스 수준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으나 업자들은 적자운영을 핑계로 지입·도급 등 명의이용 금지행위를 공공영하게 위반하고 있다"며 "서비스 개선대책의 일환 겸 실제 적자운영을 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일반택시의 한정면허 발급을 추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윤 교통기획관은 아울러 "명의이용 금지행위 위반 업체는 물론 서비스가 부실하고 자본잠식 상태에 놓인 택시업체에 대한 전부 사업면허 취소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 교통기획관의 이같은 말은 서울시가 최근 도급택시 근절을 위해 강도높은 대책과 단속을 시행하고 있으나 아직도 도급택시가 사라지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히든 카드' 성격으로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적자운영을 핑계로 지입·도급 등 명의이용 금지행위를 계속 한다면 새로운 업자에게 일정 조건을 붙여 신규로 사업면허를 내줄 수 있음을 암시한 것으로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