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부상 경미해도 구호조치 없으면 '뺑소니'"
  • 김봉환 기자
  • 등록 2008-05-16 00:47:27

기사수정
  • 대법, 유죄 판결
피해자 부상이 아무리 경미해도 교통사고 가해자가 아무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으면 '뺑소니'(특가법의 도주차량)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5일 대법원 2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도로교통법 및 특가법도주차량위반)로 기소된 김모씨(50)에게 뺑소니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 이 부분 유죄 취지로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택시기사인 김씨는 2006년 6월 경기도 광명시 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냈다.

신호 대기 중 변속기를 잘못 조작해 갑자기 후진, 뒤에 있던 승용차를 들이받은 것. 그러나 김씨는 충격 후 그대로 차를 출발시켰고 100여m를 뒤쫓아 온 피해자에게 '사고 사실을 몰랐다'며 언성을 높이다 현장을 떠났다.

피해자는 자신의 차량이 파손된 사실과 전치 2주의 진단서를 첨부, 김씨를 뺑소니범으로 경찰에 신고했다.

1심 법원은 차량 손괴 후 미조치(도로교통법)와 뺑소니 모두를 유죄로 판단, 김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뺑소니 부분을 무죄로 판단, 김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차량의 파손 정도로 보면 사고 당시의 충격이 매우 경미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었다고는 해도 사고 당시 구호를 받아야하는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 선고사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피고인은 사고 후 정차해 피해자의 상태를 즉시 확인하지 않았고 현장을 떠나면서 인적사항을 남기지도 않았다"며 "이는 뺑소니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따라서 이 부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는만큼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하라고 주문했다.

프로필이미지

김봉환 기자 다른 기사 보기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