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부터 차량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어린이를 치거나 육교 및 지하도 부근에서 행인을 칠 경우 운전자 보상 책임이 현재보다 커진다.
금융감독원은 손해보험사들이 자동차 사고시 보험금을 산정할 때 적용하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과실비율 기준을 도로교통법 개정 내용과 법원 판례 등을 반영해 이같이 개정키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스쿨존에서 어린이(만 13세 이하)가, 실버존에서 노인(만 65세 이상)이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어린이와 노인의 과실비율 감경 범위가 5%에서 15%로 확대된다. 예컨대 스쿨존과 실버존에서 일어난 교통사고의 기본 과실 비율을 운전자 60%, 보행자 40%라고 가정할 때 보행자가 어린이나 노인이면 지금은 과실비율이 운전자 65%, 어린이·노인 35%이지만 앞으로는 운전자가 75%, 어린이·노인은 25%의 책임만 지면 된다.
육교나 지하도 부근(10m내외)에서 보행자가 사고를 당했을 때에도 보행자 과실 비율이 60%에서 40%로 낮아지면서 운전자 책임이 커진다. 금감원은 "보행자들이 육교나 지하도가 있을 경우 멀리 돌아간다는 이유로 그냥 길을 건너는 경우가 많아 이를 고려했다"며 "법원 판례도 있어 보행자 보호차원에서 개정했다"고 말했다.
또 주차장에서 후진차와 직진차가 충돌했을 때 지금은 과실비율 기준이 없어 다툼이 잦았지만 앞으로는 후진차가 75%, 직진차가 25%의 책임을 져야 한다.
고속도로에서 차량 고장이나 사고로 일시 하차했거나 경찰관 또는 청소원이 근무 중에 다른 차량에 사고를 당했을 때 이들의 과실 비율이 현행 80%에서 60%로 축소된다.
고속도로 갓길에 차량 고장이나 연료 소진 등 불가피한 경우로 정차한 차량을 추돌했을 때는 추돌차가 100% 책임을 져야 한다.
육교나 지하도 부근에서 보행자가 사고를 당했을 때 피해자의 과실 비율이 60%에서 40%로 낮아진다.
일반 도로에서 사고로 정차 중인 차량을 뒤에서 들이받았을 때는 추돌차가 80%의 책임을 져야 한다. 다만 정차 중인 차량이 안전표지판을 설치했다면 추돌차에 100% 책임이 있다.
운전 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하다 사고를 냈을 때도 운전자의 과실이 10% 추가된다.
그러나 차내에서 탑승자가 뛰어내리다가 사고가 나면 피해자의 일방적 행위에 의한 것이므로 피해자 과실비율을 기존 50%에서 80%로 대폭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