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음주 적발되자 친동생 행세 40대 구속
  • 교통일보 전국부
  • 등록 2008-05-12 07:34:47

기사수정
음주단속에 걸리자 경찰에서 자신의 친동생인 것처럼 행세하며 처벌을 피하려던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경남 창원서부경찰서는 9일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등 음주운전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사문서위조 등)로 김모(43)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작년 8월19일 오전 1시10분께 창원시 소답동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6%인 상태로 1t 화물차량을 300m 가량 운전하다 음주단속에 걸리자 경찰에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등의 운전자 확인란에 친동생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같은 달 6일 오후 11시50분께 같은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8% 상태에서 같은 차량을 운전하다 단속돼 면허가 취소된 뒤 또 다시 단속되자 친동생의 인적사항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는 지난 6일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155%인 상태에서 200m 가량을 운전하다 단속되는 등 최근 3년 동안 음주운전을 하나 4차례나 적발됐다"고 구속사유를 밝혔다.

프로필이미지

교통일보 전국부 다른 기사 보기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