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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과적책임 "운전자 잘못 없다" 판결
  • 교통일보
  • 등록 2008-05-09 12:4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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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지법 항소심
화물차량 과적의 책임을 운전자에게 물었던 1심의 판결을 뒤집는 항소심의 판결이 나왔다. 이로 인해 그동안 화주와 운전사 간에 제기돼 왔던 화물차량 과적 책임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부산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윤근수 부장판사)는 도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트레일러 운전사 김모(5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06년 9월 26일 부산 강서구 녹산동에서 트레일러에 제한총중량인 40t을 8.3t 초과한 48.3t의 스틸파이프를 싣고 운행하다 적발돼 지난 1월 1심에서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김씨는 그러나 제7부두에서 화주 측에게 과적이 되지 않도록 실어달라고 말했으나 화주 측이 "다른 차들도 이 정도는 싣고 갔다"며 화물을 적재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과적을 하게 됐다며 재판 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즉시 항소했다.

김씨는 여기에다 과적 검문소에서 과적여부를 검측하기 전에 과적 사실을 신고한 사실을 들어 자신은 과적을 회피하기 위해 끝까지 노력했다고 항변했다.

재판부는 "화주 등의 지시나 요구에 따라 과적을 한 운전자가 단속을 회피할 목적이 아니라 진정으로 위반사실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도로법 상 면책을 받을 수 있다"면서 "김씨가 스스로 단속반에 연락을 취해 과적 사실을 신고한 점을 감안할 때 김씨의 행동이 단속을 회피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같은 법원의 판단에 대해 화물운송 관련 단체들은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화주와 운전사 간의 과적 책임 공방은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라며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화물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지나치게 화물차 운전사에게만 과적 책임을 물어온 것이 관례화되다시피 해 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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