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지난 7일 제주 1100도로에서 발생한 전남 순천효천고 수학여행단 버스사고와 관련, 앞으로 전세버스 운전기사에 대한 자격증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8일 전세버스 사고수습상황을 설명하는 브리핑에서 사고차량의 운전기사가 평소 개인택시 운전기사였으나 이날 수학여행단과 관광객들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전세버스 운전기사가 부족해 임시 운전에 나섰다가 사고가 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결과 사고 버스운전자 박모씨(45)는 개인택시 운전자로 이날 하루 대리운전을 나와 버스운전을 했고 내리막길에서 과속으로 버스를 몰다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번 사고가 평소 버스 운전에 미숙한 박씨가 과속으로 버스를 몰다 내리막 길에서 브레이크 오작동 및 파열로 인해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이같은 전세버스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전세버스 운전기사에 대해서도 택시 운전기사와 마찬가지로 일정한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에게만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자격증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맑혔다.
이번 사고로 운전기사와 학생 2명 등 모두 3명이 숨졌고 중상 9명, 경상 31명으로 파악됐다.
사고가 난 전남 효천고등학교 수학여행단은 당초 일정대로 8일 오전 8시30분 카페리편으로 완도로 출발했다.